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
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
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
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.

관련 법령
건설현장 의무적용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| 대상 건설공자 규모 | 적용 기준일 | 비고 |
|---|---|---|
| 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
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|
| 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 | 2012년 12월 1일 | |
| 12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 | 2013년 6월 1일 | |
| 2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| 2013년 12월 1일 | |
| 3억원이상 ~ 20억원미만 | 2014년 6월 1일 | |
| 3억원미만 | 2014년 12월 1일 |
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교육내용 및 시간
| 교육내용 | 시간 |
|---|---|
| 가)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| 나)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| 다)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 포함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교육신청 및 문의
TEL : 010-5675-8753
FAX : 070-8614-8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