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안전보건교육

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
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
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
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.

관련 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, 제33조
  •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
  •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

건설현장 의무적용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
건설현장 의무적용
대상 건설공자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

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
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
500억원이상 ~ 1000억원미만 2012년 12월 1일
120억원이상 ~ 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이상 ~ 120억원미만 2013년 12월 1일
3억원이상 ~ 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미만 2014년 12월 1일
  • 교육실시기관 12-01-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  •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    1.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    2.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 제 2항제 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※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시간
가)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)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다)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 포함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교육신청 및 문의

  • TEL : 010-5675-8753

  • FAX : 070-8614-8253

현장 출장교육 요청시에는 전용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이상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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